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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시멘트 후 4개월 무슨 일?

작성자 사진: 메디
메디
2020년 9월 17일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0년 10월 3일

전화상담 내용입니다.

87세 어르신 골시멘트 한 지 4개월만에 재골절





골시멘트 하면 안되는 이유

척추성형술. 골시멘트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 골시멘트 주입으로 높인 추체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재압박이 발생한다.

2. 보존적치료에 비해 증상 호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추체의 강도 증가에 따른 인접뼈의

압력 증가로 새로운 압박 골절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4. 골시멘트 주입된 추체의 골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

5. 골시멘트 유출로 신경근 압박은 물론 혈관을 통해 폐색전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병원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환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 다. 왜 일까요? 수술? 돈? )

척추압박골절 치료법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척추 변형과 심한 골다공증을 앓던 A(71)씨는 2013년 겨울 바닥에 넘어진 뒤 굴렀다.

엉덩이와 다리 통증을 느끼고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인천시의료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A씨의 척추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중순 골시멘트를 이용한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일그러진 뼈 사이에 주사침을 이용해 작은 풍선을 집어넣고 그 안에 고형제인 시멘트를 삽입,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시술 당일이나 늦어도 이틀 안에는 퇴원할 수 있다"며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당일 오전 8시 45분쯤 시작된 시술은 20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A씨는 시술 4시간 뒤부터 엉덩이와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달라고 의료진에 호소했다.

한 차례 진통제를 투여했고 수술을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도 A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허리 아래 하반신 통증은 멈추질 않았다.

A씨는 시술 당일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6차례나 진통제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시술 이틀째인 2014년 1월 15일.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한 A씨는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왜 손 놓고 있느냐"고 의료진에 항의하며 "응급실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엑스레이 검사만 한 뒤 이전 검사 결과와 차이가 없다며 당일 새벽 또 진통제 처방만 했다.

병원은 다음 날 3차원 컴퓨터 단층(3D CT) 촬영을 했고 신경외과와의 협진 끝에 '척수원추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A씨에게는 "상급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했다.

척수원추 증후근은 중추신경계의 일부인 척수가 불완전하게 손상돼 나타나는 증상이다. A씨는 골시멘트가 다리 신경이 있는 척추뼈 밖으로 새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진통제만 놔주고 엑스레이(X-RAY) 검사만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4억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의료원 측은 "골시멘트가 신경 쪽으로 일부 유출되더라도 모든 환자에게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시술에 따른 골시멘트 유출과 환자의 장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자녀 2명이 인천시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의료원과 당시 수술을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A씨에게 1억5천900여만원을, A씨 자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원고가 시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엑스레이 촬영만 했다"며 "시술 이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부작용을 우려해 재빨리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거 시술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진은 시술 이후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후유 장해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시술 당시 68세로 고령이었고 의료진이 배뇨·배변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즉시 CT 촬영을 하고 증세 호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척추압박골절 치료는 보존적치료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보존적치료를 제대로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존적치료는 말 그대로 시술이나 수술이 아닌,

약 먹고

침대에 누워 있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잠깐 2~3분 이내 정도는, 화장실을 가는 정도는 움직여도 됩니다.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화장실도 못가시겠죠.)



유럽에서 말하는 보존적치료 기간은 6~9주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시술도 수술도 안하고 6주 이상 입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입원비, 약값만 받고 6주동안...

병원 망한다 소리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병원은 골시멘트 또는 수술을 권합니다.


보존적치료는 2~3주가 아니라 최소 6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2~3주 잠깐 시늉만 내고 결국은 골시멘트를 권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은

2~3주 정도의 보존적치료를 권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지침입니다.

최소 6주이어야 합니다.

보존적치료로 나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도 80% 이상입니다.

선택은 환자 자신과 환자 보호자가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서 선택을 잘 못합니다.


이제 아셨다면..

스피노메드가 정답입니다.

독일 미니애 교수님이 개발한 스피노메드를 이용한 보존적치료

스피노메드는 위대합니다.



골시멘트가 꼭 필요한 환자는

(신경마비나 소변장애가 오는 경우

골시멘트를 해야만 하는 경우)

100명 중 5명 미만입니다.

아니 2~3명 정도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아버님은 병원에서 "골시멘트 해야한다"고 했다고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픈 아버지 수술(골시멘트 시술) 안시켜준다고 역정을 내셔서 불효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설득하다가 결국 골시멘트를 하셨는데...

1개월만에 2차골절을 당하신 후 후회를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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